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될 때쯤이면 연말정산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해서 환급받는 금액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토해내지 않으면 다행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대환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결제되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하고,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서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산후조리원의 이름과 사용자 이름,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 놓치면 아까운 절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내야 할 돈도 안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기준이 만 34세로 확대가 되어서 취업 시점이 30세라 감면받지 못했던 청년들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치아교정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안경 구입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시력고정용으로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에 사용자 성명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사, 한의사의 처방전 또는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에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부양 가족이 있거나 의료비를 많이 썼을 때 공제 혜택이 큰 편인데요. 그에 반해 부양가족이 없는 대다수의 사회초년생들은 공제받는 항목이 적어서 실제적으로 세금을 받기보다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금저축을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꼼꼼히 따져보면 나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신고서란의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일반신고서란을 작성하면 되고 그 전의 것을 하고자 한다면 경정청구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누르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나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대환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거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자가, 전세, 월세 등 다양하게 있는데 부동산 정책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많이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1인가구가 많아지면서 자취를 하는 사람도 많아져 월세 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서 연말정산과 연관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경우라면 15%까지 세액공제가 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요.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가 되고 dc형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말담보대출 대환 연말정산 포스팅을 마무리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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