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딱 3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코로나 19로 어영부영 보낸 한 해라 후회가 특히 많은 해인 것 같습니다. 운동한다고 헬스장 끊어놓았다가 중지하기를 몇 번 반복하고, 야외에서라도 운동해야겠다 싶어 하천을 따라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한파가 찾아오기도 해서 그것마저도 멈춘 지 꽤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공부 열심히 해서 해외여행 가기로 했었는데 하늘길이 제 생각처럼 허락되지 않으니 이래저래 성과가 거의 없는 듯한데요. 한 해의 마지막 연말정산이라도 제대로 하자 싶어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한데요.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월세 납입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관련 내용으로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의 경우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나이가 만 15세부터 만34세이고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세금에서 일정 부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금저축을 하고 있으면 이 경우 16.5% 세액이 공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연금저축에 넣었으면 165만원은 세금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년 항목이 달라지고 완화되거나 더 강화하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 정산을 완료했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별도로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정말 간편해져서 크게 어려움 없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렌즈를 구매하거나 치과교정 등 의료비 세액공제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고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 소득공제가 추가로 되고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적용이 되고 월세 세액 공제 시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임금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병원에서 지출한 돈이 많으면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더 알아보면 총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이것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뺀 다음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실제적으로 청구된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절세를 한다는 것에서는 같은 취지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주민등록번호 우측의 조회버튼을 누른 다음에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고 나머지 항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불러오기를 눌렀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누르면 나오게 되니 천천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을 입력할 때, 인적공제나 카드 사용, 연금저축 등 주요 사항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입력할 것이 있다면 계산기 버튼을 눌러서 입력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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