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마지막, 울고 웃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는데요. 이것저것 항목별로 체크하여 꼼꼼하게 신청하더라도 기간 안에 못하거나 놓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연말정산 신고 기간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덜 냈거나, 더 냈거나 하여 잘못 낸 경우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연말정산 조금 미흡하더라도, 아차 싶었던 것들을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경정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서류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경정청구는 우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난 자료의 정보값이 다 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홈텍스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미리 발급을 받아 처리하는 게 차질이 없을 수 있겠지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서류 더 알아보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는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종이 세금계산서 매입이 누락되었던가 매출 중복 집계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이 중복되었거나 할 때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므로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는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경정청구를 하기보다는 최초에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렇지만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또 혼자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낸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세무대리인은 세법에 따라 절세방안을 알려주고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올바르고 잘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마다 정책이 바뀌고 적용되는 각종 지원 정책들도 달라지고 세금감면혜택의 내용도 달라져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지원책이 반드시 존재하니 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2차 협력, 소상공인, 청년 창업, 제조업 창업, 중소제조업 감면, 청년취업, 세금 감면 등의 조세특례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받는 환급금액이 꽤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면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 신고용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세금을 더 냈거나 아니면 서류를 빼먹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그 서류를 5년 안에만 준비하여 신청을 하면 최근 5년 동안 더 냈을지도 모르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서류 관련 내용으로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편리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작성하기 메뉴를 통하면 됩니다. 신고과정 그리고 서류제출 과정 등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내가 놓쳤던 세금 감면 혜택을 자동으로 찾아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홈텍스에 잘 설명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2017년에 입사를 하고 그 당시에 나이가 만 34세였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이 되지 않은 중소기업 회사의 경우가 있는데요. 금융 및 보험업, 은행, 증권 보험회사, 보건업, 병원, 의원, 전문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공연 단체, 스포츠시설 등,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교육기관 등의 업체는 경정청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경정청구 서류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