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말정산 조회 알면 좋은 내용. 말이 살찌고 저도 살찌고 하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눕는 바람에 하늘이 점점 더 높아지고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나서 급 하던 운동에 실증을 내고 운동을 포기하니 살만 디룩디룩 찌기 시작하네요 에고 ㅠㅠ 지난주에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빈혈증상이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영양제 사서 챙겨먹고 있어요. 평생 빈혈에 안걸릴 줄 알았는데 약간 우울 한데요,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서늘하고 이제는 겉 옷 없이 다닐 수 없는 계절이 온 듯합니다. 경량패딩을 입어야 할 정도로 아침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사계절 바뀌는 것 새삼 신기하기도 한데, 이렇게 추워지게 되면 올해 연말정산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전에 과거 연말정산 조회 부터 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퇴사자의 경우는 홈택스로 쉽게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항목을 입력할 때 기부금은 자동으로 불러오지 못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전체선택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여기에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면 된답니다.


과거 연말정산 조회는 추가적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연말정산 내용은 직접 해야 하는데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공적보험료,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 기타 등이 공제 항목이 있어서 제대로 기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부가적으로 꼭 월세액공제, 장애인증명서, 렌즈구입비, 중고생교복구입, 취학전 아동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기부금도 포함이 되니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게 좋답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세금에서 일정 부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하고 있으면 이 경우 16.5% 세액이 공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천만원의 연금저축에 넣었으면 165만원은 세금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매년 항목이 달라지고 완화되거나 더 강화하니 그해 변경되는 공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보통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한달간 진행이 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는 개입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고 적격증빙영수증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비용이 나갔던 것의 영수증은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놓치면 아까운 절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내야 할 세금 부분을 조금을 절세 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기준이 만 34세로 확대가 되어서 취업 시점이 30세여서 감면받지 못했던 청년들이라도 취업일로부터 5년이내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답니다.


과거 연말정산 조회 관련 내용으로 총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이것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뺀 다음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 것인데,세액공제는 실제적으로 청구된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는 절세를 한다는 것에서는 같은 취지지만 성격은 전혀 다르다는 건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요건이 확인되었는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근로계약 체결일 나이가 만 15세부터 만34세이고 취업일로부터 5년이내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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