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코로나 19로 평소와는 다른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어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무탈하게 지내온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년이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올해 마무리 잘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는 해야겠지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 잘 보냈는지, 세웠던 목표는 잘 이뤘는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양도세 신고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울 강남은 집값이 높아지고 있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진 주택들로 인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을 받아 2021년 6월 30일 전에 매도하는 것이 이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매도 시기라 하여 매도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 경험상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 시세차익은 많아져도 차익이 많아진 만큼 양도세 역시 많이 납부를 해야 하기에 따지고 보면 양도 수익이 적습니다. 이렇듯, 어느 일이든 시기가 있듯이 그 시기를 잘 파악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도세 신고 관련하여 저처럼 비과세이신 분들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붙지 않지만. 만약 2 주택자의 경우 각 과세기준에 맞게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하는 점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막상 알기 전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에 포함되었을 때 막막하기만 하지만 알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 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 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 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 주택자는 20%, 3 주택자는 3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법인, 교환에 한해 현물출차 등의 방법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을 세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 관련하여 책정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증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양도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소유물 분할이 되거나 도시개발 목적으로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바뀌는 경우, 신탁 해지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0%였던 양도세는 최대 70%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건물이나 토지를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중 과세가 붙게 되죠. '시장에 따라 건물값이 오르는 걸 왜 정부가 제지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단기 투기'로 불리는 '갭 투자'도 있는데요. 실제 갭 투자를 통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윤을 챙기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노른자위 서울 땅이 단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단기 투자의 대상이 되자 이 지역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양도세 신고 더 알아보면 7.10 부동산 규제로 인한 양도소득세 인상은 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적용됩니다. 양도세 정책은 바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는 유예기간을 가집니다. 유예 기간이 있는 이유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되기 전 이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팔 수 있는 기한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은 21년 6월 1일까지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주식 이외에도 기타자산도 해당이 되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랑 같이 양도를 하는 영업권도 해당이 되고 특정시설물 이용권과 더불어서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등도 포함이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파생상품도 포함이 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대해서도 내야 합니다. 국내의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도 내야 하며 국외는 장내 및 일부 장외 상품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계산 체계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양도세 신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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