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축년이 벌써 6일이나 지났는데요. 새해부터 늑장을 부려 다이어리를 오늘에서야 사게 되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스케줄을 적다 보니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너무 많은 부분을 개인 용돈으로 사용해 저축한 돈이 별로 없음에 슬프기도 하고, 그래도 매년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넣어온 통장을 확인하며 스케줄표를 작성해보니 조금은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오늘부터 열심히 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대리신고 수수료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요. 또한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복잡한 편이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텍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리신고 수수료 관련 내용으로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인데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인세로 불리며,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개인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도 추가 되었는데요. 급여액이 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준은 출산 1회당 2백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들을 살펴보면 참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매년 5월 다가오는 신고기간 개정세법들을 미리 확인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체크해보시는 것 또한 절세 방법 중 하나일 듯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닌다면 연말과 중간시즌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일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부기간은 5월부터 8월 말까지이며 신고기간은 5월부터 6월 1일까지이니 이 부분 참고해서 저도 신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5월에 일찍 신고를 해서 8월까지 낼 부분의 세금을 모아 내면 되니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지요.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폭탄에 맞는 느낌보다는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더욱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단순 경비, 금융소득,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6가지인데요. 복식부기와 간편 장부에 해당되는 분들은 소득금액이 높은 만큼 놓치는 부분 없이 진행하기 위해 세무사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기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비과세 혜택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 시 높은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겠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대리신고 수수료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추징했는데요. 일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과 더불어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세액을 계산한 뒤,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종합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다음, 연적 공제를 하여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진행한 금액을 과세표준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정에 따라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즉 8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하여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제외하고 공시 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은 공시 값과 과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대리신고 수수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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