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운전을 하고 있지만, 운전자라고 하면 변화하는 교통법규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텐데요.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된다고 하여 저도 열심히 알아보았어요.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사고의 발생과 보행자의 부상 정도를 줄이기 위해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규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모두 효과가 있는 법규이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꽤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보행자의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서라도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변화하는 정책을 숙지하는 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변화되는 정책으로는도심 보조간선도로, 보행자가 많은 도로, 보. 차도가 분리된 왕복 4차로 등의 일반도로는 50km/h를 유지해야 하고요. 주택가 등 이면도로, 특별 보호 요구지역 그리고 현재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h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전용도로, 물류도로 등 충분한 소통 확보가 필요한 도로는 60km/h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한 속도만 하향 조정하면 차량이 보호자와 충돌하더라도 보행자의 부상 정도를 낮춰준다고 하고, 가장 최악의 상황인 사망자수도 감소시킬 수 있으니 운전자들의 많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듯 보이네요. 그리고 법규인 만큼 범칙금도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요. 최고 제한속도 20km 이내 초과 시는 범칙금 4만 원(과태료 4만 원), 20~40km 초과 시는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운전자들도 언젠가는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 그 보행자가 나 또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되는 내일부터 법규를 열심히 지켜야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진은 한국교통안전연구소 블로그에서 가져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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