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은행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 목돈 관리를 위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그중 주식투자에 관심이 참 많은 듯합니다. SNS를 보다 보면 주식 종목 추천을 부탁하는 글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물론 답글에는 주식은 소신껏 하는 거다! 공부 열심히 한 후 투자해라! 등등 답변이 달립니다. 저도 같은 답글을 달게 되고요.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주식 세금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여러 종목에 투자할 경우, 한 종목에서 수익이 났다고 해도 다른 손실난 종목이 있으면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는데요.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도 5년간 허용이 되고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 한 주식에서 3천만 원 이익 또 다른 주식에서 5천만 원 손해를 봤으면 이 두 개를 합쳐서 2천만 원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 세금 소득세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매도를 하였는데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때는 참 많이 당황할텐데요.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지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주식 세금이 붙어서 그 세금을 떼고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과 주식거래에 수수료가 부과된 금액이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주식세금이 붙는데요. 지난 주식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거래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으로 내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주식거래를 할 때 모두가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거래세입니다.
주식으로 번 돈이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이 3억 원 이하라면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3억 원이 넘었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모두 같이 내야 하고요. 개편되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의 세율이 조금 낮아지기도 했는데요. 기존에는 0.25%였는데 2023년부터는 0.15퍼센트로 내려갔습니다.
주식세금 변화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거나 종목 정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올 일도 없습니다. 특히 3억 원 이상의 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관리를 잘하셔야 하는데요.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손해가 나는 곳도 있고 수익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따져본다면 세금을 크게 내지 않고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주식 세금 소득세 관련하여 기존에는 주식거래를 할 때 소규모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 세금 중에서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10억 원을 넘어가거나 지분율이 1% 이상 있을 때는 거래를 하여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기존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까지 같이 내야 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고 증권거래세는 낮췄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공제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는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였는데요. 이제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금액으로 늘어나면서 실제로 순수익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그리하여 소액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손해가 난 것을 이월하여 합산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주식 세금 소득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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