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는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납부 마감일인 경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으로는 ARS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전화 통화가 더 번거롭기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용계좌로 납부를 하는 것인데요. 은행 전용계좌로 계좌이체만 하면 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밖에도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payco 사용법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payco 사용법 관련하여 보통세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과세기준에 따라 실질 소유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재산이라 칭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받았을 시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본인인 경우,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부기간은 2번으로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월 중순부터 말까지이며 두 번째는 9월 중순부터 말일까지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시장이 매우 활발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규제도 압박을 가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종합부동산세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아주 작은 부동산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저 역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기에 항상 납부 기간이 다가오면,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납부를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전에 제가 납부하는 세금이 어떠한 부분의 세금인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여 이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자면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들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주택만 해당이 되기에 7월과 9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6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하면 당해 연도로 잡히기에 2일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꿀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 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내는데요.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특히 payco 사용법 관련하여 이 공시지가가 최근까지 매년 올라서 점점 재산세가 늘어난 것이죠. 공시지가는 현재 실거래가의 60프로 정도인데 점점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늘려 매년 향상되는 추세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올라가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정부가 늘리고 있어 2019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무려 12.35퍼센트에 달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도 8.25퍼센트가 올랐으니 아마 올해 보유세도 작년보다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일반적으로 7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금고지서를 발부받게 되면 나에게 맞게 세금이 잘 나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것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국가가 아닌 군청이나 구청 등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세로 보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본 세금을 납부하려면 과세기준일 해당일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과세기준일 해당일은 바로 6월 1일이 기점이 되는데요. 이것은 부동산 매매를 할 때도 보다 중요하게 작용되므로 반드시 이를 알아보고 매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payco 사용법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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