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이 지속되면서 이제 모직코트로는 버틸 수가 없어 두꺼운 패딩을 꺼냈는데요. 확실히 숏 패딩보다 롱 패딩의 보온력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또 요즈음 붕어빵 파는 지역, 흔히 일컫는 붕세권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 시간을 기다려야만 먹을 수 있는 추운 계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열심히 일한 후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를 체크하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피부양자 깔끔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우선 피부양자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하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등본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고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만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공제서류를 깜빡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꼭 첨부하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고 조금이나마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피부양자 관련 내용으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요즘, 퇴사자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퇴사하고도 홈택스로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 중 기부금의 경우는 자동으로 불러오지 못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전체 선택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여기에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나 그리고 형제 자매 자녀가 법정 지정기부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에 반해 정치기부금이나 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기부 분만 공제가 가능하고 교육비의 경우에는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했더라도 대학생이 된 연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 내용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의 경우 30%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19년 7월 1일 이후 결제 내역부터 적용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보통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한달간 진행이 되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가능한데요. 이때 개입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고 적격증빙 영수증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비용이 나갔던 것의 영수증은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피부양자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신충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부동산에 가서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월세 송금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관리인에게 송금을 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위임받았다는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한 이후에 암묵적 동의로 변경해서 계속 살고 있으면 송금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용카드로 계산한 것도 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계산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지출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1~2월 30% 공제, 3월 60% 공제, 4~7월 80% 공제, 8~12월 30% 공제된다고 합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늘린 거라고 하네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피부양자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마스크 잘 쓰고, 거리두기 하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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