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취득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의 세금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거라 생각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또는 토지 같은 경우는 매입하거 교환 그리고 상속, 증여할 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할 때 생기는 세금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취득세 종류에는 인지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있고, 지방세와 국세로 나뉘어져 있답니다. 그럼 최근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세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높은 인상률 같지만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투기를 막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불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양도세가 최대 70%이고 취득세가 최대 12%이니 3채 이상 다주택자는 앞으로 투기를 하기 더 어려워질 듯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무고한 피해 시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 같은데요, 정책이 바뀌므로 피해 받는 무고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맞는 보상책도 적절하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 중과된 세금은 취득세뿐만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3주택 이상이나 저 같은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세율은 0.6퍼센트에서 3.2퍼센트였던 현재 상황에서 1.2퍼센트~6.0퍼센트로 매우 높은 상향률로 오르게 되었죠.

 

또 양도세의 중과세율도 인상되었고 분양권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매우 강력한 세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 차를 살 때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신차를 뽑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서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초기 비용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므로 구입비용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 한번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적어질 수 있으며 큰 목돈이 되면 내기 어렵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차 이외에도 주택과 회원권을 살 때에 이걸 내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계산 방법도 어렵지 않고 매년 내지 않아도 되어서 간단합니다.

취득세는 7월 10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더는 사지 말라는 정부의 입장이 담겨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2주택 소유주와 1주택자는 1~3% 710부동산 대책 전의 세율 그대로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무주택, 실거주자에게는 큰 부담이 없지만 다주택자와 단기 투자자는 확실하게 잡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대책인 것 같습니다.

취득세 종류 중 주택 취득 세금에 대해 더 알아보면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주택에는 1~3%를 부과하지만,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의 경우, 1~2주택은 1~3%까지,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 내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취득세의 종류는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발행하지만 가장 밀접한 주택 부분의 개정된 법률안을 꼼꼼히 파악하시는 절세를 하는 방법이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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