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해 1가구 2주택 이상을 가진 분들은 세금 발생 때문에 멘분이 왔을거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종부세 세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집을 2개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억짜리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의 총 주택 공시가격은 22억입니다. 여기서 1인당 공제가격인 6억원을 뺍니다. 22-6= 16억이 되죠? 거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적용되는 내년의 공정 시장가액은 95%인데요, 이 비율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100%가 예상되긴 합니다. 현재 기준인 90%를 곱하면 12억6천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12억 건물이면 1.2%가 되겠네요. 위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는 약 천 사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 전지역(일부 지역 제외)이며 인천 강화 옹진 제외 전 지역, 세종은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는 오창, 오송읍, 동 지역 만 지정)

종부세 세율 관련하여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금액이 다른데요. 주택의 경우 6억까지 재산세를 매기며 6억 이상부터는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답니다. 토지의 경우 3억까지가 재산세에 포함되며 이상 일 경우 동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8천만원은 0.15%, 2억까지는 0.3%, 그 이상은 0.5%를 부과되며, 종부세는 6억~9억은 1.0%, 20억까지는 1.5%, 100억까지는 2.0%, 그 이상은 3.0%의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1세대 2주택자 이상부터 부동산 세금을 많이 부과하거나, 다른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불리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집값 안정화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이지 싶습니다.

 

 

 



미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알아보면, 종부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요. 1세대 1주택자는 거주자로써 세대원 당 단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불리는 1주택을 단독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본 세금에서 과세제외를 하게 된답니다.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하며,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종부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에 따라서 구분한 다음에 사람마다 합산을 하고 그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공시가격을 합친 가격을 기본으로 해서 계산을 한 값을 정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건데요, 유형별로 공제 금액이 다르며 내가 어느 기준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소재지를 보고 재산세가 부과가 되며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세목입니다.

 

 

 

 



종부세 세율 외에도 이번에 7.10부동산 대책으로 대대적인 세율 상향 변경이 있었는데요.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상향된 세금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다주택자를 줄이고 단기 투자자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입니다. 그렇기에 지방에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1세대 1주택이거나 무주택자면 이번 변경 사항으로 변하는 것이 크게 없을듯합니다. 

 

 

 

 

 



그럼 그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부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을 잡아 서민 주거 공간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한 부동산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 합산토지는 80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1일부터 15일 까지이며, 납부서는 개별 통보가 된답니다.
오늘은 종부세 세율 조정지역 및 과세 표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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