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되면 여름이 그리워지고, 뜨거운 여름에는 추운 겨울이 기다려지는 제 마음이 너무 간사하게 느껴지지만 오늘 느꼈던 역대급 추위를 생각하면 그냥 더워도 여름이 좋구나라는걸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제가 추위를 아주 많이 타거든요. 며칠 전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벌써 캐롤이 나오는 거 있죠.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름이 때로는 슬프기도 한데요. 그래도 12월에 듣는 캐롤은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말이지요. 추위야 멀리 물러가라~ 오늘은 부동산 편법 증여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관계에서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으면 무상으로 증여를 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 증여세고, 상속세는 부모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때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둘 다 세금을 내야 하는 건 같지만 성격이 다르고 세금의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편법 증여 외에도 보통 법정 이자율이 4.6퍼센트인데요. 시중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요즘은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상속과 증여 같은 가족간의 거래는 특수한 케이스라 반드시 법정 이자율을 지켜서 지급하는 것이 좋은데요. 덜 낸 이자의 합이 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부모로부터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고, 결혼을 해도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출산한 자녀들이 여전히 양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신캥거루족도 생겼다고 할 정도로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카드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님의 점포나 고가의 주택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증여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과세가 되는 대상이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중에서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는 무상으로 가족이나 친족에게 받았을 때 특히 어쨌든 부동산도 재산이고 금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 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상속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증여재산을 공제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6억,그리고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인데요. 직계존비속은 자녀를 뜻하고 성인이 된 자녀는 5천만 원이지만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증여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세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부동산 편법 증여 외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 자녀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물려주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따지고 보면 2천만원씩 주게 되면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도 되고 10년을 주기로 되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이천만 원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과금액 과세를 피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으로 아주 낮아지게 되는데요. 증여세를 상속세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 증여할 때 내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제를 받은 금액이 10년간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의 자녀가 5살 때 2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10년 후에 다시 2천만 원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편법 증여 바뀐 내용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최적의 방향을 찾아보세요.

이상 부동산 편법 증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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