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경제사정이 좋지만은 않은 요즘인데요. 그래서 국세 탕감에 대해 좀 알아볼까 합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게 세금이지만,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를 하여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겨 기분까지 좋아지기도 합니다. 우선, 앞서 국세란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같은 세금으로 내는 금액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납부를 한 경우, 법률이 개정이 되거나 감면되는 등과 같은 이유로 납부가 잘못된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부분에 무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국세탕감 외에도 그럼 국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경비에 충당한 뒤, 국민들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과세권 주체는 바로 국가에 해당되는 조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랑은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및 관세를 제외한 조세로 불리는 내국세로 구분되는데요. 내국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세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생소한 부분의 유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게 와 닿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나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아닐까 싶네요.
앞에 말한 것 외에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수준높은 교육의 퀄리티를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모으는 데에도 국세가 붙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세 역시 포함이 되며 도로나 철도, 비행기 같은 교통시설의 편의를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역시 세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걷다 보면 대부분의 종류가 국세 종류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니 더욱 소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끼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국세의 종류를 알아보면서 소비활동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에 나열된 세금은 모두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조직인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국가 재정조달을 위해 부과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게 되면 부동산 매매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셔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취득세를 내야 될 경우 지방세로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해당되게 됩니다.
특히 국세탕감 관련하여 이러한 국세를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부과 처리하는지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에도, 소득세가 있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한 번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신고도 따로 하여야 하고 월급에서도 각각의 항목으로 공제되는 엄연히 주체가 다른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나눠서 징수한 소득세는 나라에 납부되고, 지방소득세는 소속된 지방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권을 행사해 징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허를 따는데 드는 금액이나, 담배에 포함된 세금은 모두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가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민으로써 세금을 안다면 애국심과 자립심,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춘 대한민국의 떳떳한 주민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거주 중인 직장인은 국세, 그리고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관련 지식이 없다면 처음 공부할 때 바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것입니다. 국세란 중앙정부(법무부)의 나라 살림을 위해 국민에게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의 주민으로서 소득 있는 대상자에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자신의 신분에 알맞을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상 국세탕감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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